아동수당 조건 지급대상 만8세 계좌변경 2022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들어가는 양육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조건과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만 2022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정책인데요. 갓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명확한 조건과 지급 대상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수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의 목적, 아동의 권리 확보 복지 증진 등의 이유로 일본과 프랑스 영국 체코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한국은 비교적 늦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만8세 확대

도입할 당시 2018년도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하위 90%수준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이후 2019년부터 어떠한 소득과 재산조사의 과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이후로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0~83개월)이 지급 받게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부터는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도 아동수당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모두 개편되고 나면 개정된 아동수당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아동수당이 연장되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변경 보호자 변동사항

아동수단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모임을 증명 받아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분

기존에 만 7세가 되어서 이미 지급이 중단된 상태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2022년 1월에서 3월분이 소급 지급 되지만 2022년 이전에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중복수급

아동수단 조건

영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엄밀히 다른 정책이기에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 매달 40만원(아동수당 10 + 영아수당 30)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

위 대상 아동에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지급받게 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해당 날짜 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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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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